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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ISA 계좌 정리, 적금부터 투자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가능!

by 화잘남 2024. 7. 14.

요즘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경매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목!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ISA 계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듯 불로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자소득세 15.4% 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소득세 154,000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154,000원! 우리는 154,000원을 벌기 위해서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해서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감희 우리의 소중한 15.4% 떼어간다니! 우리의 이자소득세 ISA 계좌로 지켜보자구요!

비과세

 다양한 적금, 주식 종목, 코인 등 투자 공부를 하다보면 '비과세 혜택'이 정말 최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A는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로 적금부터 투자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계좌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ISA 계좌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좌라는 점에서 꼭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 이자를 주는 일반 적금 통장에 2,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의 4%에 해당하는 80만원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15.4% 내야하기 때문에 받게되는 총 이자는 676,800원(800,000 - 123,200)이 되는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ISA 계좌에 동일하게 2,000만원을 넣어 4%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80만원 이자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종합'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금도 되고, 주식도 되고, ETF도 되는 만능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산관리계좌입니다. 그렇다보니 개설 계좌 갯수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전체 은행, 증권사를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연 최대 2,000만원 입금 가능하며 계좌 전체의 한도는 최대 1억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직전 연도 받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400만원

 

서민형이나 농어민의 가입 자격이 좀 더 까다로우며 서민형과 농어민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모두 일반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비과세의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농촌에 거주하여 월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주식 투자 + 채권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 주식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사채, ETN, RP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

 

신탁형: 주식이나 채권이 불안한 경우, 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기 원할 경우

리츠, ETF, 상장형 소액 증권, ETF, 펀드, 파생 결합 증권, 사채, 예금, RP

예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가능하면 끝!

 

일임형: 전문가가 대신 운영하는 계좌로 펀드, ETF만 가능(단, 수수료가 발생함)

ISA 계좌가 좋은 건 알겠지만, 예금도 적금도 모든게 귀찮으신 분들에게 추천

3년

 ISA 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3년동안 유지해야합니다. ISA 계좌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SA 계좌 개설 이후에 2년 동안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고정비 지출액이 많아서 ISA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1년동안 열심히 2,000만원까지 계좌에 넣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더 빨리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글을 보는 지금 바로 계좌를 계설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계좌를 개설하고 2년 만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ISA 계좌에 넣어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가 ISA 계좌에 넣어둔 원금,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고 3년 이내에 출금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세 15.4%를 추징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통해 노후 계획을 개인이 어느정도 설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ISA계좌의 혜택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당장 ISA 계좌를 활용할 계획이 없더라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9.9%

 내가 모은 돈의 이자가 400만원이 넘어갔을 때, 혹은 일반형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어갔을 때 비과세 한도가 초가한 금액에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여 60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400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비과세 한도(400만원)를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 198,000원을 내야하지만, 만약 일반 적금계좌에서 6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6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한 924,000원을 이자로 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납입 한도 이월 가능

 보통 적금에는 월 납입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7월에 고정비 지출이 많아 20만원만 납입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30만원이 8월로 이월되어 8월에는 80만원을 저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했죠? 2024년에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025년에는 1천만원이 이월되어 총 3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손익통산

ISA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손익 통산입니다. 일반 주식 거래 계좌에서는 A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고, B주식으로 500만원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총 수익은 1,000만원으로 봅니다. 어이가 없죠? 하지만 일반 주식 거래 계좌에서는 손익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 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1,000만원의 수익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반영하여 총 수익이 500만원이 되는거죠. 일반 주식계좌라면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제를 내야하지만, ISA(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9.9%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ISA 계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ISA 계좌 2탄으로 추가 업로드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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